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탤런트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7)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월 7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배우 '김정민'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민은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음란 동영상이 퍼지자 경찰에 동영상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모씨는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배우 김정민의 이름을 붙인 사실을 인정했으며 김정민의 유명세를 이용해 관심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정민은 현재 MBC '주얼리 하우스', 케이블 tvN '롤러코스터2' 등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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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주 인턴기자 (dldmswn2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