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5.1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던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 하던 것이 폐지된다.
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기간를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 완화한다.
정부는 분양가가 인근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70∼85%인 경우는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을 단계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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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