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롯데가 이른바 '통행세'를 물리는 방법으로 계열사간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당시 부회장)이 이같은 부당행위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롯데피에스넷(주)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롯데피에스넷은 제조사로부터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주)를 통해 간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참조).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10월 롯데피에스넷은 CD기 위주에서 ATM기 위주로의 사업모델 변경·확대 계획을 롯데그룹측 최고경영진에 보고했다.
실무진은 ATM기 제조사로 네오아이씨피(구 네오테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했으나,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을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롯데기공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는데, 신 부회장이 이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롯데기공은 2008년 공사관련 채권의 회수지연 등으로 유동성이 크게 악화됐었고, 단기차입금이 과다해져 부채비율이 5,366%(산업평균은 469%)에 이르렀으며, 결국 2009년 1월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이듬해 2월 환경·건설사업부문을 롯데건설에 매각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은 같은해 4월 롯데알미늄에 흡수합병됐다.
롯데알미늄은 이같은 부당한 거래를 통해 41억 5100만원의 매출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롯데피에스넷의 간접구매 방식은 당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완전히 배치된다"면서 "ATM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던 롯데기공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게 한 것은, 재무상황이 어려운 롯데기공에 수익을 창출해 주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즉 롯데알미늄은 아무런 실질적 역할없이 형식적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수십억원의 중간마진을 챙긴 반면, 롯데피에스넷은 부당하게 손해를 본 셈이다.
이 건으로 구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은 2008년 881억원의 당기순손실에서 200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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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