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8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간부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연구위원 이모(55ㆍ1급)씨는 2007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제일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총 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수석조사역 윤모(51ㆍ3급)씨는 2007년 5~6월 에이스저축은행에서 672만원을, 2007년 10월부터 약 3년간 제일저축은행에서 1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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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