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김윤 삼양그룹 회장이 지주사 전환을 통해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지배구조 개선과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강화가 그것.
16일 투자은행(IB)에 따르면 삼양홀딩스의 1260억원 규모 현물출자 유상증자의 청약이 마감됐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삼양홀딩스는 삼양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받는 대신 삼양홀딩스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삼양사는 지난해 8월 지주사 전환을 결정하고 삼양사와 삼양홀딩스를 분할했다.
분할 후 삼양홀딩스는 삼양사 지분율 15.7%를 갖게 됐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확보해야 했다.
삼양사홀딩스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을 해소하고자 이번 현물출자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삼양사의 지분을 20% 이상으로 증대를 위해 유상증자한다고 밝혔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이로써 지주회사의 기준을 맞추게 된다. 삼양홀딩스는 삼양사 주식 259만1135주를 확보, 지분율을 기존 15.07%(64만2324주)에서 60.79%(259만4657주)로 대폭 증가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지주사 요건을 맞추기 위한 공개매수를 통해 오너 일 가의 지분 확대가 핵심이 됐다.
오너 일가의 그룹 내 지분구조도 삼양홀딩스를 중심으로 정리가 된다.
삼양사가 인적분할을 되면서 삼양홀딩스 김 회장 등 오너 일가는 삼양사의 지분 37.21%(158만여주)를 보유하게 됐다.
김 회장은 삼양홀딩스 보유 지분율이 4.05%로 5%에 미치지 못했다. 김원 부회장(4.59%), 김량 부회장(2.98%), 김정 사장(4.05%) 등도 지분이 별반 차이가 없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한 1260억원의 자금은 삼양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삼양홀딩스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이라며 "1260억원이 삼양홀딩스에 현금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홀딩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25일이며 증자의 모집주선은 우리투자증권이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