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비자(Visa)와 마스타카드(MasterCard) 그리고 주요 은행들이 13일(미 현지시각) 최소한 60억 달러(원화 6조 9000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매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이번 소송 결과 소매업체들은 그 동안 비자와 마스타카드가 금지해왔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비용을 더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소송에 관여한 변호인단은 이번 합의 규모가 반독점 관련 소송 중에서는 사상 최대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타카드는 7억 9000만 달러(원화 9090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비자와 마스타카드는 8개월 동안 정산수수료를 줄이기로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들의 수수료 비용 절감액은 약 12억달러에 달한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합의는 역사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승리로 미국 소매업체들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부과되는 정산수수료를 고객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결제금액에 약간의 차이를 두면 소비자들이 지급하는 액수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현금결제를 하도록 일부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에 따르면 마스타카드와 비자가 발급하는 카드에 매년 약 40억 달러(원화 4조 6020억원 상당)의 정산수수료가 소매업체들로부터 지급되고 있다.
한편, 이번 반독점 소송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다. 물경 700만개 이상의 미국 소매업체들은 비자와 마스타카드 그리고 은행권이 담합, 소매업체들이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결제를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구매금액의 약 2% 수준이었다.
비자와 마스타카드는 자사 로고가 박힌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용을 제공하지 않으며 업계에서 '정산수수료(Interchange)'라고 부르는 항목의 수수료로 돈을 벌었다. 이들 업체는 카드처리 망을 구축하고, 카드를 발행하는 은행들이 수수료를 징수했다.
이번 소송에서 거의 모든 미국 주요은행들은 피고가 됐다.
한편, 이날 합의 소식에 따라 비자와 마스타카드는 뉴욕 시간외 거래에서 각각 2.8% 및 3.7%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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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