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투자자문사가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 업력 5년이상, 1년간 투자일임 계약고 2000억원 이상에서 업력 3년 이상, 일임계약고 1000억원 이상 등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그 동안 운용사로의 전환장벽이 너무 높아 역량있는 투자 자문사의 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부실한 투자자문사로 판명되면 별도의 청문없이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등 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양한 맞춤형 투자수요 증가, 연기금의 축적 등을 기반으로 투자자문(일임)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외연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사의 영세성, 영업기반 취약,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자문사들은 주식 압축 포트폴리오 위주로 일률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락두절․소재불명 등 부적격 투자자문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테마주 등과 연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투자자문사가 ‘금융벤처’로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의 창의성·역동성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적격 업체,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합리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증선위는 그간 인가정책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문사의 ‘증권 전문 자산운용사’로의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사모펀드 운용’은 투자자 보호의 문제가 적으므로 일정한 업력이 축적된 자문사의 진입을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학계 등으로 TF를 구성해 3/4분기중 사모펀드 운용 관련 구체적인 인가기준 등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하반기중 제도개선 등을 거쳐 연락두절 등 부적격 투자자문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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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