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A씨(28.여) 등 탈북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탈북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7부터 2010년 한 가족이 최대 22개 보험에 가입하고 위염 등의 질병으로 허위 입원해 모두 10억4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또,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충북의 한 병원장 등 병원관계자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의 범행에 허위 진료기록으로 의료급여비 1억5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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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