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장마철 자동차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대책반을 운영한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7월~9월 3개월간 집중호우 등 수해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를 통해 여름철 악천후 대비 방안을 마련해 금감원과 공동으로 대책반을 추진키로 했다.
공동대책반은 재난발생 진행상황에 따른 예상 단계별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령 시 기상특보 알림문자 서비스를 실시해 침수피해에 조기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은 보험업계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장마철 및 휴가철에 대비해 사고예방캠페인, 집중호우 대비 등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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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