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백지영과 유리, 진재영, 황혜영, 김준희 등 인기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가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모두 6곳이다. (아래 표 참조)
연예인쇼핑몰은 일반쇼핑몰에 비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법준수가 요구된다.

실제로 이들 쇼핑몰은 연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진재영씨가 운영하는 아우라제이의 지난해 20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 90억7000만원, 아마이(황혜영) 59.6000만원, 샵걸즈(한예인) 27억원 등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 쇼핑몰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위반이다.
아이엠유리(진재영)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사용후기(997개)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관행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지속해 왔다.
에바주니(유리,백지영)는 7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방식이 아닌 임의방식으로(VIP 회원,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준비된 사은품(49개)이 모두 지급되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이(황혜영)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를 미공개하여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소비자의 사용후기 34개를 미공개해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그밖에 조사대상 6곳 모두 청약철회 방해행위(전상법 제21조 위반)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태료 총 3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같은 제재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7일간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인쇼핑몰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됐다는 점에서 쇼핑몰의 직접적인 피해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개정된 전상법이 내달 18일 시행되는데, 이후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예인 쇼핑몰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원을 비롯한 분쟁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고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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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