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신정아 학력위조 파문'과 관련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동국대가 5일(현지시각) 항소했다.
동국대는 미국 코네티컷주(州) 연방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동국대 측은 1심 판결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었으며 예일대에 의해 학교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동국대는 예일대가 확인해 준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믿고 교수로 임용했다가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지난 2008년 5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8일 "동국대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동국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