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외국인 금융투자자에 대한 출입국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국인 금융투자자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출입국카드를 우선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출입국 카드 발급에 필요한 기간이 현행의 절반 수준인 10일 이하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8일 외국인 금융투자자에 대한 출입국 소요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제도 운영방식'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Financial Investor Express Card) 제도는 외국 금융회사 임직원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이들이 국내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카드를 발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카드 발급 신청접수(금감원) 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등 5인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의 심의(금융위)를 거쳐 카드를 발급(금감원)함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객관적인 요건 충족 시 카드를 우선 발급하고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출입국카드 발급 소요기간이 평균 21일에서 최대 10일로 단축돼 이용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입국카드 발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카드는 국내 금융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과 무관하게 지점장 및 부지점장으로 제한해 발급되지만 앞으로는 영업기금 규모에 따라 지점장이 추천하는 직원도 카드 발급대상에 추가된다. 또 영주(F-5)비자 소지자도 카드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여권 분실로 인한 여권번호 단순 변경시에도 신규카드 발급의 경우와 동일한 발급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카드를 재발급했으나 여권번호의 단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발급요건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카드를 재발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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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