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불공정 관세를 없애기 위해 중국측에 분쟁해결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이번 제소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약 33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자동차 9만 2000대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WTO 절차상 관련 당사자들은 첫 단계로 직접 분쟁 협의를 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소 국가는 WTO에 분쟁해결 패널을 구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론 커크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봉쇄하려고 국제 무역관행을 어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미국 자동차회사와 노동자들은 공정한 게임의 규칙에 입각해 경쟁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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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