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우리투자증권 등 총 34개 증권사가 모회사와의 결산 일치 등을 위해 2014년 부터 결산일을 기존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한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일을 12월말과 3월말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5일 금감원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증권사 주주총회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총 51개 증권사(외국계 현지법인 포함)가 모두 주주총회를 완료했다. 이중 46개 증권사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상법 등의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된 여러 제도를 정관 등에 반영했다.
특히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 한국, 삼성, 현대 등 총 34개 증권사는 결산일을 기존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했다.
또 IBK증권, 골든브릿지, 리딩투자증권은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신설했다.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리딩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 등 13개 증권사는 자금운용의 통일성 및 재무관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했다.
더불어 한국 등 19개 증권사는 유능한 경영인의 영입 및 적극적인 경영 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리투자증권 등 29개 증권사는 이사가 회사기회를 이용하거나 자기거래하는 경우를 엄격히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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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