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4일 아동학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자를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자가 아동 관계 기관 등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해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경우 이를 막을만한 규제가 전혀 없었다"며 "아동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범죄 위험에 노출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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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