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안정기구(ESM)를 이용해 은행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의 조약 변경이 반드시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은행권에 대한 직접적인 재자본화 지원을 실행함에 있어 유로존의 영구 구제기금과 관련된 조약의 변경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 나선 사이먼 오코너 EC 대변인은 관련 조약 14~18조항이 ESM을 유로존 금융 안정 유지 수단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19조항은 이사회가 앞선 조항들에 대한 수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EC는 해당 조약에 대한 별도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럽은 조약 변경을 위해서는 회국국 각국 의회의 새로운 비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오코너 대변인은 ESM을 이용해 국채 직접 매입에 나서는 방안을 허용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현재 ESM의 국채 직접 매입과 관련해서는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그는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경우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ESM은 다수의 동의만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더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다음 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당 쟁점을 살펴야 한다고만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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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