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7월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1세대 1주택자들이 이사를 하기 위해 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주택가격 하락과 매매 부진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사태를 고려하여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자로 평가되는 3만 5000가구들이 비과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며 “이날부터는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들이 누리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택거래가 부진하고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사 과정에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년으로 연장했다”며 “이에 따라 3만 5000세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번 소득세법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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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