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 사측이 직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한은 사내 홈페이지에 인사와 특정 직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익명글이 올라오고 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시작됐다. 한은 법규실이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IP추적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법무법인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원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한은 관계자는 “게시글이 겨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고, 인신 공격성 멘트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은 노동조합은 사측의 직원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한은 노조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으로 보면 사측이 직원 개인에 대해 실제로 법적대응을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법규실장 이하 담당 실무자 몇 명이 주체할 수 없는 충성심으로 익명 게시판에 비판 글을 남기는 몇몇 직원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벌인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며 “우리 조합은 이번 사안이 최소 법규실을 관할하는 임원들의 주도하에 이뤄졌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관련 담당 임원 차원의 공개사죄와 근신과 사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은 측은 법무법인에 질의서를 보낸 것은 맞지만 직원 사찰로 비화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한은 관계자는 “법무법인에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IP추적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직원 사찰이라고 보기엔 무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설사 사측이 실제로 법적대응을 하기 보다는 단순히 관련 법 체계에 대한 질의를 보낸 것이라고 해도 직원들의 유일한 의사표시 통로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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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