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 특권폐지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 규정과 같이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18대 이전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소급입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회의원 4년 이상 재직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 ▲유죄 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방안도 ▲스스로 기업을 경영하는 등 영리추구 목적이 뚜렷한 업무 ▲사기업의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에서 제한 할 수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소환제 도입과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이 의원 개인 측면에서 과도하게 남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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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