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에서 빌린 렌터카를 부산에서 반납하는 형태의 편도대여 렌터카 서비스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빌린 곳에 반납해야만 하는 렌터카 업체의 요금기준이 낮아져 사용료를 아낄 수 있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대여사업 이용서비스 향상 및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자동차대여 가맹사업 도입, 자동차대여 운전자 알선 허용, 대여사업용 자동차 종류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자동차대여 가맹사업 제도 도입을 통해 대기업만 허용돼온 편도대여, 카쉐어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1000대 미만을 소유한 중소기업도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직영점이 없는 곳에서 렌터카를 반납하는 편도대여는 고액의 회송료를 부담해야 했다. 통상 서울에서 빌려 부산에서 반납할 경우 아반떼 기준으로 약 18만원의 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중소기업까지 편도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면 경쟁이 이뤄지면서 렌터카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도입된 카쉐어링도 중소기업까지 허용될 경우 보다 많은 곳에 렌터카를 보관하면서 인근 수요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사업이 도입되면 선진 경영기법 적용을 통한 영세 대여업체의 경영 개선, 규모의 경제성(차량 일괄 구매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전반적인 자동차대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그동안 외국인,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운전자 알선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허용해 장거리 운전 대행, 운전면허 미취득자와 운전 미숙자 등의 이용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운전자 알선 허용과 더불어 알선 운전자의 불법 유상운송 금지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알선 운전자의 자격 기준을 정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대여가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를 기존 승용, 소형승합, 중형승합(15인승 이하) 3가지에서 승용, 경형승합, 소형승합, 중형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4가지로 분류할 방침이다.
경형승합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소형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인 것으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을 가리킨다.
자동차대여사업은 1969년 도입된 이후 현재 797개 업체, 29만대가 운행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했으나 진입규제 완화·영세 업체 증가와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경영·서비스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현재 안정적인 장기대여에만 집중하는 대기업과 노동집약적인 단기대여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간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요 창출과 대여자동차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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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