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LG전자와 LG이노텍이 오스람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LED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무역위원회는 21일 LG전자(주)와 LG이노텍(주)이 (주)오스람코리아, (주)바른전자, 다보산전(주) 3개사를 상대로 신청한 ‘LED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 조사대상물품(LED 조명제품 및 패키지제품)이 특허권들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오스람코리아 등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이다.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의 구성이 특허권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특허권들이 공지기술에 의해 무효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LG전자 등은 지난해 7월7일 오스람코리아 등이 수입해 판매하는 LED 조명제품(4종) 및 패키지 제품(11종)에 대해 7개 특허권들을 침해했음을 주장하며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등을 명해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스람코리아 등은 조사대상물품의 구성이 특허권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해당 특허권들은 공지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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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