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고종민 기자] 코스닥 상장사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개정 상법을 반영해 이사 책임 감경을 정관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류주식, 집행임원, 무액면주식의 도입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19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총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중 441곳(46.3%)이 이사의 책임감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관을 도입했다.
이사(감사)의 책임감경안은 상법 제400조 제2항에 의거 이사의 책임과 관련,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겸업금지 ▲회사의 기회와 자산의 유용금지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다.
또 재무재표를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회사는 423개사(44.4%)에 달했다.
전화회의 도입은 가장 많은 기업에서 채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총 566개사(59.5%)가 화상회의 대신 전화회의로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기재했다.
현물배당을 적용한 코스닥 상장사는 346개(36.3%)였다. 사채발행 권한 위임은 300개(31.5%)사의 정관에 반영됐으며 해당 기업의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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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