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이 18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에 나섰다.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정세균·박영선·홍종학 의원과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 등 총 30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완화된 '금산분리 원칙'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금융지주회사(은행+비은행)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9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되면서 '비은행지주회사(보험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생겼다.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특례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내용이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해 2009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계 경제의 위기와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의 원칙을 다시 강화해 금융시장의 '체제적 위험'을 방어하고, 재벌의 '사금고화'를 낳을 수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법안 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7월 22일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 통과된 법안을 재개정하는 것"이라며 "2009년 개정 당시 내용과 절차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날치기됐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또한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지배와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 2와 내용적·법률적으로도 충돌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금융개혁과 재벌개혁 관련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계속 발표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금융제도 개선, 하도급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특히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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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