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 최근 아파트를 매매 계약 한 A씨는 다음날 오전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잔금에서 2000만원이 부족해 지인에게 차용하기로 했고, 지인은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를 갑 은행에서 A씨의 을 은행 계좌로 이체해줬다. A씨는 이튿날 오전 을 은행의 계좌에서 2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타행에서 자기앞수표로 송금한 경우 오후 2시 20분 이후에 인출할 수 있다는 은행직원의 말에 당황스러웠고, 결국 매도인의 양해 하에 오후 3시쯤 잔금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불편이 조금 줄어든다. 타행에서 입금한 자기앞수표를 현행보다 2시간 빨리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 및 어음교환 참가금융기관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타행 자기앞수표 소지인의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 가능 시각을 현행 오후 2시 20분에서 오후 12시 20분으로 2시간 앞당긴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거래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종전에는 다음 영업일 오후 2시 20분 이후에 현금인출이나 계좌 이체가 가능했지만 27일부터는 오후 12시 20분부터 할 수 있게 된다. 앞선 사례에 적용하면 A씨는 점심시간에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일평균 약 2조6000억원의 자기앞수표 결제자금이 매일 2시간 앞당겨 회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타행 자기앞수표 자금화 시각이 2시간 빨라지면서 당일 현금화 비중이 줄어들어 실시간 현금화 수수료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09년 7월 한은은 어음교환 참가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화시각 조기화의 취지를 설명하고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번 조치는 자기앞수표에 관한 정보교환 및 미지급자기앞수표(위변조 또는 사고가 의심스러운 수표) 확인방식을 종전 유선팩스 방식에서 스캐닝 이미지 송수신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 온 결과다.
한은은 금융기관 점포에서 고객이 현금화를 빨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불만과 다른 민원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금화가 빨라지면 타행수표 확인업무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는 기업들과 개인들의 자금이체가 집중돼 정신이 없던 금융기관 점포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앞수표에 대한 정보교환과 미지급자기압수표 확인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등을 점검하고 운용성과를 봐 가면서 자금화시각의 추가 단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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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