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은행들이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폐지한데 이어 창구 이용 수수료도 속속 면제하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당행 창구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그동안은 신한은행 창구에서 타지점의 당행계좌로 송금할 경우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면제, 10만원 초과 100만원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1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신한은행 창구에서 당행계좌로의 송금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농협은행도 당행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미 국민은행은 당행 계좌로 송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창구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 1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까지는 800원, 1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2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왔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도 최고 1500원을 받던 수수료를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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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