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이 1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관련업계 및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본점 및 지점 사옥과 관련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물품구입비를 부풀려 없는 수수료를 꾸며내 계열사에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195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 및 기존 대출업체 명의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한 292억원 규모 대주주 신용공여에 나선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상증자 과정에서 출자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임 회장은 대출금을 갚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기존 대출업체들을 상대로 823억원을 대출해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임 회장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청탁을 받고, 알선 사례비로 20억 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괴 6개, 그림 2점등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한편, 임 회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5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검찰에 체포됐으며, 이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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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