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시공능력순위 57위인 우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일 우림건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지난 2009년 초 워크아웃에 돌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우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채권단이 신규 자금 지원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채권단 회의에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채권액 62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43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안을 발의했으나 무산됐다. 전체 채권단 중 75% 이상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카자흐스탄 개발시장에 진출했으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또한 영업실적 저하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데다 해외사업 진출 당시 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가입한 통화옵션 파생상품거래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며 자금난을 겪었다.
우림건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맺는 등 차질 없이 진행시킬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경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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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