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우림건설이 예고된 법정관리 수순을 밟았다.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는 1일 "채권단이 신규 자금 지원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되자 우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우림건설은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 우림건설에 대한 채권은 모두 동결되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재산 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
채권단은 지난 17일 회의에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650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기존 채권 6200억원은 출자전환하자고 제안했으나 다른 채권금융회사들이 난색을 표해, 신규 지원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우림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시기만 남겨놨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시공능력평가 57위인 우림건설은 지난 2007년 카자흐스탄에 진출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그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