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한국휴텍스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철원보건소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가로 6개 품목 평균 8,5%의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31일 승소한 동아제약은과 같은 사건이다.
이로써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한미약품, 일동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등의 소송 결과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종근당은 지난달 25일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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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