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도형)는 증권회사에 대한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위탁자 7인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이들과 거래하는 전 증권사로 하여금 향후 30일간 이들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차입계약서를 징구하도록 요청했다.
이들 외국인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약 25만주(53억원) 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매도를 했다. 결제일에 증권사들이 위탁자를 대신해 해당 주식을 차입해 우선 결제했다. 이후 위탁자들이 재매수해 증권사에 상환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시장감시와 증권회사의 수탁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이번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가 상당 부분 증가했지만 그 주체와 대상종목 파악이 잘 안됐다"며 "일정 규모 이상 공매도 잔액이 있는 투자자들은 당국에 보고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고 이를 당국이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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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