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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 피의자 신병확보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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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제190차 회의에서 합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사법당국의 초동수사권이 강화된다.

외교통상부는 23일 오후 용산 미군기지에서 개최된 SOFA 합동위원회 제190차 회의에서 '24시간 내 기소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절차 운영에 대한 새로운 틀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한국측 위원장은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미국측 위원장은 장 마크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맡았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한미 양국이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즉 '주한미군 범죄 조사를 위해 기소 전 미군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이다.

현행 SOFA 규정에는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 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거나 풀어줄 것'이라는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현실적으로 24시간 내에 주한미군의 범죄를 충분히 조사해 기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기소 전이라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미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측이 체포한 미측 피의자에 대해서는 미 정부 대표 출석후 초동수사를 완료할때 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우리 수사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측 형사재판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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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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