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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채 KT 회장 부당노동행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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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부로부터 결과통보받지 않은 상태다

[뉴스핌=양창균 기자] 검찰이 이석채 KT 회장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KT 지사장 32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는 고용노동부가 고발한 이석채 KT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KT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행위 사실을 적발하고 이달 10일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상태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이석채 회장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안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회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법리검토를 통해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을 낸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검토를 마무리했다"며 "사실관계에서는 큰 다툼이 없으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KT 본사와 지사등 170여개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령 12개 조항에 대한 위반 혐의를 잡고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기소의견에는 1년간 근로자 6509명의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등 총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사업장 안전조치 위반을 비롯해 보건상 조치위반, 산업재해 발생보고위반등을 적발하고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과 지사장 32명등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KT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불법행위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KT 내에서는 이석채 회장 취임 전후로 근로자 인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KT노동인권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한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C-Player)으로 약 220여명의 KT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KT는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09년 역대 최대인원인 5992명을 구조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T측은 아직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한 어떤 결과도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터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공식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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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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