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대법원은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제기한 '일본은 없다' 표절논란에 대해 원고패소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8일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마이뉴스와 기자, 재일르포작가 유재순씨 등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일르포작가인 유씨는 2004년 오마이뉴스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없다 71꼭지 중 29꼭지가 내가 쓴 것을 도용했다"며 표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작가와 매체, 기자 모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소송을 통해 표절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인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무단사용 쟁점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며 "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은 2007년 7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나 2010년 1월 2심에서 또 패소하자 대법원에 항고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최종판결을 통해 "사건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원고가 책을 저술함에 있어 유씨의 취재내용과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이어서 표절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 표절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전 의원을 지칭한 '거짓말 천재' 등 오마이뉴스 보도의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일 뿐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한계를 일탈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공천탈락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국민생각 비례대표로 당적을 옮긴 전 의원은 총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개인적으로도 표절의 오명을 안게 됐다. 국민생각은 지난 19대 총선 정당득표에서 비례대표 최소기준인 2%에 못미치는 0.7%를 얻는데 그쳐 정당법에 따라 해산을 앞두고 있다. 전 의원의 트위터 활동도 총선 투표일인 4월 11일 이후로 중단된 상태다.
표절판정이 내려진 '일본은 없다'는 전 의원이 KBS 도쿄특파원 시절 경험을 토대로 쓴 책으로 1993년 출간 이후 베스트셀러로 100만부 이상 팔렸으며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하지만 유씨는 2004년 6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은 없다 71꼭지 중 29꼭지가 내가 쓴 것을 도용했다”며 표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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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