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그린손해보험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린손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됐다. 또한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부실금융기관 대상에 해당됐다.
경영개선명령를 받게 된 그린손보는 다음달 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자본확충을 완료해야 하며, 합병·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수익성 제고를 위해 부실자산을 처분하고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경영개선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그린손보가 6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원회 이윤수 보험과장은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의 조치 이후에도 그린손해보험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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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