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구속행위, 이른바 꺾기를 강요한 7개 시중은행에 대해 2500만원~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개 은행에 대해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와 내부통제 소홀 책임을 물어 주요 시중은행에게 시정조치명령·과태료·기관주의 등 엄중한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9월 사이 기업, 신한, SC, 씨티, 부산, 제주, 농협, 수협 등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했고, 8개 은행에서 지난 2009년 9월~2011년 6월 기간 중 총 943건,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은 금융상품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함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운영하지 않거나 자체 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업, 농협, SC, 부산, 수협, 씨티, 신한 등 7개 은행에 대해 시정조치명령를 부과했다.
관련 은행법에 따라 해당 은행에 대해 차주에게 강제로 가입한 예금계약을 해지 또는 예대상계 할 수 있음을 통지해 차주가 요구하는 경우 해지 등을 하도록 했다.
동시에 이들 7개 은행에 대해선 차등해서 2500만원~5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기업, 농협, SC, 부산, 수협 등 5개 은행에 대해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5개 은행의 관련 임원 7명에게 견책(2명) 또는 주의조치(5명)를, 7개 은행의 관련 직원 696명에 대해선 해당 은행장에게 조치 의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근원적 예방을 위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운영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영업점들이 영업 실적을 위해 구속행위를 반복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스템상의 예외 승인 권한을 본점에서 행사토록 하는 등 적정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은행의 내부통제관리가 적정한지에 대한 상시 감시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이번보다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수개의 반복된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1개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향후 위반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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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