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태풍, 폭우, 폭설 등 재난·재해에 대비해 소방방재청이 보내는 재난문자서비스를 LTE 휴대폰에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 형식 및 메시지 전송시간 등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일본의 지진·쓰나미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난과 재해가 발생해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LTE 휴대폰 재난문자서비스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밝혔다.
이 표준은 지난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전 세계의 이동통신 시스템 규격을 정하는 3GPP 총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재난 발생시 이용자가 신속하게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LTE 휴대폰간의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정의했다.
작년 개시된 LTE 서비스는 올해 전국망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발맞춰 소방방재청은 이 표준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LTE 망에서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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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