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금융당국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채 거래시 이른바 '확정일자'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 고금리 사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확정일자 제도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주택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즉 계약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면 계약서상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부터 민법상 물권적 효력이 발생해 대항력과 순위보전 효력의 일부를 갖추게 된다. 주택(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전입신고 등)를 갖춘 임차인은 특별법에 의해 배당 우선순위 등 물권에 상응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에서도 임차인 일방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거래 직후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즉시 계약서상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채무자가 계약의 합법성 또는 불법성을 인지한 시점을 공증하는 의의를 지닌다. 결국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공공기관이 거래 내역의 불법성이 없는 지를 확인해 줌으로써 고금리 사채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현실적으로 법테두리를 벗어났는지 헷갈리는 채권채무 계약에선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거래 상의 일시적 혼란도 불거질 수 있다. 현행법상 어떤 채무거래라도 연 39%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이같은 불법사금융을 일거에 몰아낸다면 서민들은 더욱 압박받고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따라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파산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의 파산비용은 결국 공적자금이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성실한 납세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문제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부작위'에 해당한다. 고금리 사채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금융약자인 서민의 재정적 파산을 앞당기는 커다란 해악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예컨대 100만원 이상의 사적 금전거래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게 한다면 이를 빌미로 관공서의 인건비나 소프트웨어 등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불법사채 이자율 계산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초심자도 쉽게 단순입력만으로 계약 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공무원들의 추가적인 업무량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공신력 참작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한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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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