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디에이치패션은 15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 고발 조치 됐다고 공시했다.
디에이치패션은 "제12기(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부터 제15기 3분기(2011년 1월 1일 ~ 2011년 9월 30일) 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징금 5350만원을 부과받고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 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한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현 대표이사 이장훈을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하고 전 대표이사 장인철에 대해 '임원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취했다.
더불어 디에이치패션은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디에이치패션은 "전 대표이사 장인철은 이미 사임했다"며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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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