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금융결제원은 지난 9일 금융결제원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를 발견하고 차단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싱사이트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접속을 유도해 이용자의 중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정보를 입력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금융 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금융결제원(02-531-3590), 한국정보보호진흥원(118) 및 경찰청(02-3939-1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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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