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지난 5일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부전동 노래방 화재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명 피해 보험금은 총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가 난 노래방 대표는 한화손해보험의 장기재물보험에 가입했고, 이를 통해 건물화재 4억5000만원, 시설집기 4억원, 화재 대물보상 3억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1억원 범위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건물주도 다른 손보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이 손보사는 현재까지 보상에 대한 책임은 노래방 대표가 가입한 한화손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대물배상의 경우 화재원인에 따라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는데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봐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손보사 관계자도 “현재까지 당사에서 보상할 내역이 파악이 되지 않았으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예정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노래방을 포함한 22개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화재로 인한 신체 및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고는 다중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인재여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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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