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일명 '팀스 규제법'으로 불리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판로지원법)이 통과되면서 팀스가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지난 2일 국회는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판로지원법을 재석의원 161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위장 중소기업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팀스는 내년부터 조달 시장 참여 자격을 잃게 됐다.
통과된 판로지원법은 대기업이 회사를 분할해 편법으로 중소기업 공공 조달시장에 침범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분할된 기업은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팀스의 조달시장 퇴출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중소가구업체 관계자는 "이번 판로지원법 통과로 중소가구업체에 희망이 생겼다"며 "판로지원법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팀스는 선발 가구업체인 퍼시스가 정부 조달시장 참여 자격 유지를 위해 2009년 말 인적분할해 만든 회사로, 중소 가구업체들로부터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손동창 퍼시스 회장은 팀스 지분을 모두 우리사주조합 등에 넘기거나 기부를 했지만, 판로지원법 통과는 막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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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