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여기자를 성추행한 현직 부장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여기자를 성추행한 최 모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최 부장검사가 지난달 28일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2명에게 부적절한 행동으로 검사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
한편 최 부장검사는 현재 사의를 표명했으며 법무부는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의를 받아들이 계획이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