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신협 공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 중앙회 공제금'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