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용지 안 접어도 유효하나 공개시는 무효"
[뉴스핌=김지나 기자] 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11일 인터넷과 SNS에서 ‘투표지에 일련번호 절취선이 남아 있거나 투표용지를 접지 않으면 무효’라는 소문이 떠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련번호지 떼어내지 않아도, 투표용지를 접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지 유·무효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투표용지는 그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함께 인쇄하며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일련번호지(투표용지 왼쪽 하단 모서리 절취선)가 전부 또는 일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간혹 착오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사인(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할 경우 유효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원래 투표용지에는 우측 상단에 관할선관위 청인이 인쇄날인돼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사인(도장)을 날인하게 된다.
하지만 선관위에 따르면 간혹 착오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사인(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울러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선관위는 “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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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