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은행연합회는 6일 "일부 고객들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2011년 7월 이전에 일부 고객들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것은, 은행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02년에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이 자율적 의사에 의해 선택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법률전문가(로펌, 교수 등)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정책적 관점에서 설정비의 부담주체를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소급적으로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고객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연합회는 "고객의 설정비 부담이 무효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고객의 설정비 부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에 상응하는 금리할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으므로 은행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까지 소송에 응할 예정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