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동국제강이 쌍용건설 인수 무산과 관련한 이행보증권 반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동국제강이 쌍용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231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강은 2008년 7월 쌍용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동국제강은 주식 50.7%를 4620억원, 주당 3만1000원에 매입하는 조건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수가격 조정 등을 요구했으나 채권단과의 이견이 초래되면서 인수가 무산, 이에 따른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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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