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8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11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30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고발사건의 주요 위반 내용은 ▲ 무자본 M&A 등을 통한 부정거래행위 ▲ 회계분식을 통한 부정거래행위 ▲ 우선주에 대한 시세조종 등이다.
S사의 경우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코스닥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과 신주인수권은 인수하면서도 대량보유 보고시 기재누락 등 허위공시를 통해 해당기업에 정상적으로 투자자금이 유치되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기망한 관계자들이 총 120억원 이익을 챙겼다.
또 D사는 코스닥상장기업의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고가로 매각하고 유상장자를 성공시키기로 공모하고 허위로 재무제표를 기재하고 자금을 조달해 관계자들이 총 11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I사는 우선주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2명이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묻지마 투자' 열기가 고조되자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해 약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대상 상장기업이 특수관계 기업에 대해 과다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기업과의 관계, 자산현황,제반 공시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2011년중 상당수 우선주의 주가가 보통주 주가나 영업실적 등과는 무관하게 단기간에 급등한 것이 일부 시세조종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반투자자들은 단기급등 종목에 대해 추종매수를 하는 경우 대규모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발행물량 또는 거래물량이 적은 중소형 우선주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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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