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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담합은 사실무근, 법적대응 할 것”

기사입력 : 2012년03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3월22일 11:54

[뉴스핌=강필성 기자]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고 나섰다. 담합은커녕 후발주자들과 가격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22일 농심은 입장발표를 통해 “농심은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타사에게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농심은 70% 이상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으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 당시 농심은 이러한 사실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의 이같은 강경한 대응은 과징금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이날 라면업계 4개 업체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중 농심에 부과된 과징금은 1077억 6500만원으로 지난해 농심의 영업이익 1101억원의 97.8%다.

공정위 측은 “업계 1위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 담합을 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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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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