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와 관련하여 2012년 2월 8일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결정되었으며 동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항고가 신농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기각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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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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