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줄이는 한편 권한을 확대하는 정관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992사 가운데 지난 13일 기준 정기주총 소집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한 곳은 818사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하는 등 이사의 책임을 줄이는 정관개정을 도입하려는 상장사는 323사곳(39%)에 달했다.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려는 상장사는 295사(36%)를 차지했다.
이어 229사(28%)가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내용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집계됐다. 74곳(9%)은 신주의 제3자 배정시 주주통지를 의무화하며, 71곳(9%)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이사의 책임한도를 제한해 경영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 권한 부여를 통해 재무관리 자율성 제고 목적의 정관내용을 주로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주총을 여는 요일은 금요일이 527곳(64.4%)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은 오전 9시가 405곳(49.5%)으로 최다였다.
정기주총을 가장 많이 여는 일자는 오는 23일 금요일로 363곳(44.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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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